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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807, 1652(병합) 존속폭행,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신금재(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652 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84세)이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뭘 봐 새끼야! 꼽냐? 앉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근좌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19: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승강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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