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652 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84세)이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뭘 봐 새끼야! 꼽냐? 앉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근좌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19: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승강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