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야간 무렵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 B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H에게 현금 80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량 미상(일회용주사기 6칸 정도의 양)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6. 11. 하순경 야간 무렵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H이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 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