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7고단632 사건: 2017. 1. 중순경부터 2017. 3. 5.경까지 1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697,17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또한,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79,800원 상당을 ...

사건
2017고단632, 697(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
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금재, 박인우(각 기소), 윤재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32」 피고인은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가출을 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2. 05:21경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의 고리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과 사무실 내부를 뒤져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국민체크카드(G) 등 카드 8장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그(통신기기)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 노트북가방 1개 및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84,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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