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7. 2. 15. 19: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인근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사건
2017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경세(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9:00경 경기 광명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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