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후 미조치 및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7. 08. 05. 01:0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중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D의 E 렉스턴 차량과 피해...

사건
2017고단3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지예(기소), 전종택(공판)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2017. 08. 05. 01:0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제1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구 당곡2로 29 앞 도로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05.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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