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12. 21: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성당 부근에서 피해자 F(61세)이 운행하는 G 택시 조수석에 탑승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보지, 보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 및 증거의 엄격성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1: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성당 부근에서 피해자 F (61세)이 운행하는 G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보지, 보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