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유죄, 사고후미조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10.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1km를 운전함.
  • 같은 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밀쳐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

사건
2017고단3701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김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1.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16:2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시민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화정1교 앞까지 약 2.1km 가량 혈중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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