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 및 건조물 침입죄, 누범 가중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공개정보 3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정보 3년간 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12. 방실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집행을 마친 후 2017. 2. 21. 판결이 확정됨.
  • 2017고단347 사건: 피고인은 2017. 2. 2. 12:20경 시흥시 지하철 D역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21세, 여)가 용변 보는 모습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성적 ...

사건
2017고단347, 112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이형석(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47」 피고인은 2017. 2. 2.경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시흥시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엎드려 피해자 E(여, 21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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