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관 위탁받은 기계 횡령 및 장물 취득·양도 알선,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횡령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 피고인 B은 장물취득 및 장물양도 알선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 및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3.경 피해자 D로부터 공장 명도소송으로 인한 공장 이전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임차한 공장에 기계를 보관하고 금형 임가공을 제안함.
  • 피고인 A은 2016. 4. 15.경 피해자 D로부터 시가 합계 약 7,365만 원 상당의 콤프레셔, 드릴링, 프레스 기계 3대(신한캐피탈 소유 포...

사건
2017고단2779, 2791(병합) 가. 횡령
나. 장물알선
다. 사기
2017초기9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다. A
2.나. B
검사
최지예(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77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8.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공장에 명도소송이 들어와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임차한 시흥시 G에 있는 H 공장에 자리가 많으니 기계를 갖다 놓고 금형 임가공을 해라."라고 제안하였고, 2016. 4. 15.경 위 H 공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콤프레셔 기계 1대, 시가 1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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