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79,2791(병합),2017초기904 판결 횡령,장물알선,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관 위탁받은 기계 횡령 및 장물 취득·양도 알선,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횡령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피고인 B은 장물취득 및 장물양도 알선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 및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3.경 피해자 D로부터 공장 명도소송으로 인한 공장 이전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임차한 공장에 기계를 보관하고 금형 임가공을 제안함.
피고인 A은 2016. 4. 15.경 피해자 D로부터 시가 합계 약 7,365만 원 상당의 콤프레셔, 드릴링, 프레스 기계 3대(신한캐피탈 소유 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79, 2791(병합) 가. 횡령 나. 장물알선 다. 사기 2017초기9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다. A 2.나. B
검사
최지예(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77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8.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공장에 명도소송이 들어와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임차한 시흥시 G에 있는 H 공장에 자리가 많으니 기계를 갖다 놓고 금형 임가공을 해라."라고 제안하였고, 2016. 4. 15.경 위 H 공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콤프레셔 기계 1대, 시가 13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