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교통사고 및 보험사기 미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2017. 3. 1. 19:09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을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

사건
2017고단245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7고단3158(병합)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정선철, 윤대영(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5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ol 운영하는 'E'업체 직원으로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09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포체육관 방면에서 성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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