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5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ol 운영하는 'E'업체 직원으로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09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포체육관 방면에서 성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