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V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G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H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V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G, A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G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AH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AV로부터, 증제30, 34호를 피고인 AG으로부터, 증제35, 39호를 피고인 AH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V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G, 피고인 AH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AZ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검찰을 사칭한 후'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AZ 등은 2017. 7.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여, 24세)에게 서울중앙지검 AE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