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E에게 3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115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73」
피고인들은 2017. 4.경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된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