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거래 사기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함.
  •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E에게 3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115만 원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8.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B은 2015. 5.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들은 2017. ...

사건
2017고단1973, 3273(병합) 사기
2017초기673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9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진남(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1. E
2. F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E에게 3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115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73」 피고인들은 2017. 4.경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된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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