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20%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려 함을 인식하고 제안을 수락하여 공모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중고차량 매매를 가장하여 15,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
C는 당일 15:00경 위 금원 중 5,000,000원을 수수료로 가졌고, 피고인은 10,000,0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1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명수(기소), 전종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C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주면 20%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 C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 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근무하는 F입니다. 차량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고객 차량을 처분해야 하여 연락하였습니다. 내일 파주시 목동동 청암초등학교 앞에서 고객을 만나기로 했는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