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굴비 도매업자의 투자 빙자 사기 사건: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굴비 도매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6년 5월 중순까지 시흥시에서 'D'라는 상호로 굴비 도매업을 운영함.
  • 2014. 7. 29.경,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70억 원 투자 물류창고 건축 및 10억 원 상당 굴비 비축을 가장하여 동업을 제안하며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실제 물류창고 건축이나 굴비 비축 사실이 없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

사건
2017고단1574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천열(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굴비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창고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70억 원을 투자하여 굴비 물류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물류창고를 건축하고 있고, 현재 그 안에 10억 원 정도의 도매용 굴비를 매입하여 비축해 놓았으니, 나와 동업을 하자. 동업을 하려면 8,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이 없으면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조로 매월 60만 원씩 지급할 것이며 원금이 필요한 경우 한 달 전에 말해 주면 곧바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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