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9.경,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70억 원 투자 물류창고 건축 및 10억 원 상당 굴비 비축을 가장하여 동업을 제안하며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실제 물류창고 건축이나 굴비 비축 사실이 없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74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천열(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굴비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창고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70억 원을 투자하여 굴비 물류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물류창고를 건축하고 있고, 현재 그 안에 10억 원 정도의 도매용 굴비를 매입하여 비축해 놓았으니, 나와 동업을 하자. 동업을 하려면 8,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이 없으면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조로 매월 60만 원씩 지급할 것이며 원금이 필요한 경우 한 달 전에 말해 주면 곧바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