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 피고인 D에게 징역 4월을 각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7. 3. 12. 00:00경 광명시 E 앞에서 피고인 A, B는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는 피해자 C, D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함.
  • 같은...

사건
2017고단146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행
라. 재물손괴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나.다.라. C
4. 가.나. D
검사
박종선(기소), 이소연(공판)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2. 00:00경 광명시 E 앞에서 피해자 C(30세), 피해자 D(24세) 등이 그곳으로 택시를 타고 와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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