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2. 00:00경 광명시 E 앞에서 피해자 C(30세), 피해자 D(24세) 등이 그곳으로 택시를 타고 와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