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만지고,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후 주물러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

사건
2017고단129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53세)는 2014.경부터 위 순대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00:00경 위 'F'에서 볶은 콩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물어본 후 자신에게도 볶은 콩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 주머니 속에 콩이 들어 있다, 손에 뭐가 묻어서 꺼내주기 어려우니 직접 꺼내서 먹 어라"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콩을 꺼내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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