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재물손괴, 절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4. 8. 찜질방에서 특수절도로 현금 17만 원을 절취하고, 2017. 4. 17. 편의점에서 특수절도로 MCM 지갑,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함.
  • 피고인은 C과 함께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및 담배 구매 대금을 결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7. 5. 9. 및 2017. 5. 14. 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입간판 및 유리창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7....

사건
2017고단1078-1(분리)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고단1488(병합) 라. 재물손괴
2017고단1593(병합) 마. 절도
2017고단1648(병합) 마. 절도
피고인
가.나.다.라.마. A
검사
신금재, 홍승현(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078」 1. C과 피고인 가. 특수절도 1) C과 피고인은 2017. 4. 8. 04: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F이 가방을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이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2:44경 시흥시 G 상가 101호 피해자 H 운영의 T편 의점' 앞에 이르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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