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연번 4, 5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0은 각 무죄.이 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고가의 외국산 휠의 경우 같은 제품을 구입하기 어렵고 수입을 하더라도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렌터카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이에 부담을 느끼는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면 지급받기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도로가 노후화되어 파손된 곳(이른바 '포트홀')을 찾아서 고의로 차량을 세게 달려 충격을 가해 휠과 타이어를 손상하게 하거나 이미 파손된 휠 등을 마치 포 트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