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74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300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2.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F 빌딩(이하 'F빌빌'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지상1, 2층을 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후 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3. 31.부터 2017. 6. 12.까지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E의 주주들이며, 피고 B은 현재 E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형사 사건 및 합의각서 등 작성
1) 피고들은 2016. 11.경 원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29.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