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관리비 채무 이행기 미도래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E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E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들은 E사의 주주임.
  • 피고들은 2016. 11.경 원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함.
  •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29.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와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함.
  •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7. 9. 20.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

2

사건
2017가합9791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74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300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2.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F 빌딩(이하 'F빌빌'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지상1, 2층을 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후 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3. 31.부터 2017. 6. 12.까지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E의 주주들이며, 피고 B은 현재 E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형사 사건 및 합의각서 등 작성 1) 피고들은 2016. 11.경 원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29.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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