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승낙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B조합에 대한 추심금 채권 보전을 위해 B조합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한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에게 해당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B조합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2006.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같은 날, B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E 명의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를 채무자로 하는 피고들 명의의 가압류·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됨.
  • 피고 AB의 강제경매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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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9203 승낙의사표시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피고들은 B조합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m2 중 1,895.75/2,054.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1. 2. 접수 제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B조합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단독 명의에서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및 D 외 6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B조합은 이 사건 토지 중 1869.31/2054.4 지분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6.44/2054.4 지분을 D로부터 각 매수한 후 2006. 1. 2. B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위 합계 1895.75/2054.4 지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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