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B조합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m2 중 1,895.75/2,054.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1. 2. 접수 제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B조합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단독 명의에서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및 D 외 6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B조합은 이 사건 토지 중 1869.31/2054.4 지분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6.44/2054.4 지분을 D로부터 각 매수한 후 2006. 1. 2. B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위 합계 1895.75/2054.4 지분(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