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연대보증 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모두 기각됨.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29.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함.
B은 2016. 4. 27. 피고와 5억 원 한도대출약정(이 사건 한도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함.
B은 2016. 4. 28. 및 2016. 8. 11. 피고로부터 개별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각 약정서에 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746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248호 대출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6.2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B을 대출신청인으로 하여 2016. 4. 27.자로 B이 피고로부터 대출금 총 한도를 500,000,000원, 대출 기간을 2016. 4. 27.부터 2017. 4. 27.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를 하기로 약정하는 한도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한도대출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약정서 대출신청인란에는 "(주)B A" 및 B의 주소 등이 적혀있는 고무인과, B 대표이사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인 "A"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B을 대출신청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