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2016. 5. 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을 각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E을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 5. 17.자로 등기한 보통주식 2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육가공 수출입업 및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17. 설립된 회사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설립 당시 180,000주였는데, 그 중 115,200주는 G이, 55,800주는 H이, 9,000주는 I가 각 인수하였다.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G, H, I로부터 피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G, H, 1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
원고는 2014. 5. 14.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G 등이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G 등은 2015. 5. 22.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