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권 없는 자의 주주총회 결의 및 신주발행의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2016. 5. 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을 각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E을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피고가 2016. 5. 17.자로 등기한 보통주식 2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육가공 수출입업 및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17. 설립된 회사임.
  •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180,000주 중 G이 115,200주, H이 55,800주, I가 9,000주를 인수함.
  • 원고는 2014. ...

2

사건
2017가합6693 주주총회 무효확인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의 2016. 5. 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을 각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E을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 5. 17.자로 등기한 보통주식 2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육가공 수출입업 및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17. 설립된 회사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설립 당시 180,000주였는데, 그 중 115,200주는 G이, 55,800주는 H이, 9,000주는 I가 각 인수하였다.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G, H, I로부터 피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G, H, 1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 원고는 2014. 5. 14.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G 등이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G 등은 2015. 5. 22.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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