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부당이득 반환 및 폐업신고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폐업신고 절차 이행 청구가 모두 인용됨.
  • 피고의 손해배상(업무방해,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유익비/필요비 상환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2015. 12. 31. 피고와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1,0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16. 12.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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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6402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각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4. 2017. 8. 12.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다. 별지2 사업자등록내역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지2 사업자등록내역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수익 악화로 인하여 2016. 12.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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