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4. 2017. 8. 12.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다. 별지2 사업자등록내역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지2 사업자등록내역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수익 악화로 인하여 2016. 12.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