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식물공장 엽채류, 과채류, 화훼류 등 생산 유통 사업을, 피고는 양곡 도소매 등을, C은 곡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D은 2015. 9.경 E로부터 C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F이 2015. 9. 14. C의 대표이사, D은 같은 날 C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함.
원고는 2015. 11. 11.부터 2015. 12. 15.까지 C에 벼나락, 쌀, 현미 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 대금 401,949,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82 양수금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8. 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9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물공장 엽채류, 과채류, 화훼류 등 생산 유통 사업 등을, 피고(2016. 12. 1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라 한다)는 양곡 도소매 등을, 농업회사법인 C 종합처리장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곡물 가공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D은 2015. 9.경 E로부터 C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F이 2015. 9. 14. C의 대표이사, D은 같은 날 C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1.부터 2015. 12. 15.까지 C에 벼나락, 쌀, 현미 등을 납품하였으나 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