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히트펌프 설비 계약 관련 화재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7,629,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나머지 약정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온천대중탕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0. 8.부터 '월문온천'을 운영함.
  • 피고는 히트펌프 설비 및 설치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2014. 7. 2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월문온천에 히트펌프시스템(이하 '이 사건 설비')을 공급 및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2014. 8. 24. 이 사건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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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553 손해배상(기)
원고
경안레져산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리윈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2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220,780원 및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59,220,7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천대중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0. 8.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에서 '월문온천'이라는 상호로 온천대중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히트펌프 설비 및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4. 원고와 피고는 2014. 7. 21.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월문온천장에 히트펌프시스템(전기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공급하여 이 사건 목욕탕에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8. 24. 이 사건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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