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2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220,780원 및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59,220,7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천대중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0. 8.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에서 '월문온천'이라는 상호로 온천대중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히트펌프 설비 및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4. 원고와 피고는 2014. 7. 21.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월문온천장에 히트펌프시스템(전기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공급하여 이 사건 목욕탕에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8. 24. 이 사건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8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