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시흥시 F 임야 7,140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시흥시 F 임야 7,14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L. 드, 2, , H, V, U,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1,428m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A. B, C,D,E, F. G, H, I, J, K, L, M, N, O, P, Q, R,S, T, U, V. W, X, Y, Z,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5,712m2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시흥시 F 임야 7,14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각 1/5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재판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상 지상에 분묘가 있는 부분 즉, 청구취지 기재 1부분은 분묘와 연고가 있는 피고들의 공유로, 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