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현물분할의 곤란성 및 대금분할의 필요성

결과 요약

  • 시흥시 F 임야 7,140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의 비율로 분배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시흥시 F 임야 7,14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각 1/5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임.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상 지상에 분묘가 있는 부분은 피고들의 공유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현물분할을 주장하며, 현물분할이 불가능...

사건
2017가단87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시흥시 F 임야 7,140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시흥시 F 임야 7,14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L. 드, 2, , H, V, U,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1,428m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A. B, C,D,E, F. G, H, I, J, K, L, M, N, O, P, Q, R,S, T, U, V. W, X, Y, Z,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5,712m2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시흥시 F 임야 7,14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각 1/5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재판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상 지상에 분묘가 있는 부분 즉, 청구취지 기재 1부분은 분묘와 연고가 있는 피고들의 공유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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