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무 및 현금보관증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7.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2억 8,6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 1억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함.
  •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계약금 1억 원에 관하여 투자이행각서를 작성함.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요구 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8. 14.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사건
2017가단7743 보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86,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100,000,000원으로, 중도금 없이 잔금을 186,400,000원으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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