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9. 10. 7.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2억 8,6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금 1억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함.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계약금 1억 원에 관하여 투자이행각서를 작성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요구 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8. 14.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7743 보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86,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100,000,000원으로, 중도금 없이 잔금을 186,400,000원으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