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43,834,59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3,834,597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3. 5. 13.부터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에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25. 'C는 원고에게 21,544,920원 및 그 중 20,321,740원에 대하여 2013. 7.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2013가단1082 66).
나.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