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2013. 5. 13.부터 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함.
  • 원고는 C를 상대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25.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4. 4. 10. 확정됨.
  • C의 원고에 대한 연체금액은 2017. 4. 10. 기준 43,834,597원에 이름.
  • C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2013. 4. 12. 피고 A에게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4. 17. 소유...

사건
2017가단710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43,834,59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3,834,597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3. 5. 13.부터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에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25. 'C는 원고에게 21,544,920원 및 그 중 20,321,740원에 대하여 2013. 7.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2013가단1082 66). 나.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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