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피고 E는 1/15 지분, 피고 F, G, H은 각 2/45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피고 E는 2/25 지분, 피고 F. G, H은 각 1/34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E에게 각 1/18 지분, 피고 F, G, H에게 각 2/54 지분에 관하여 1961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I는 1940년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고 있다가 1953. 5. 25. 사망하였고, 장남인 J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나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나. J은 1961년경 동생인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K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였다. 한편 J은 1970. 9.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의 아들인 L은 1991. 9. 30.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