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의 진정성 여부 및 명의신탁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 양수도 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14,544주(이 사건 주식)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45,44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주식양수도대금 135,4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진정한 주식양수도계약이 아니며, 이 사건 회사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사건
2017가단66964 매매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9.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14,54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5. 3.경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45,44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식양수도대금 135,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진정한 주식양수도계약이 아니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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