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14,54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5. 3.경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45,44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식양수도대금 135,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진정한 주식양수도계약이 아니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그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