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66230(본소) 손해배상(건)
2018가단52481(반소) 용역비
피고B
소송대리인 중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0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9.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017,260원 및 그 중 1,700만 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2.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60%는 원고(반소피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B,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2,7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C에게 17,017,500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2.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1.경 건축사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설계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3. 3. 피고 C과 이 사건 설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을 2,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지금 가입하고 5,409,8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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