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에게 시흥시 H전 4,179m2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50,5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
1) I와 원고 D은 2003. 4. 30.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3. 5. 9. 자신들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는 2014. 9.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A, B, C이 2015. 3.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J은 이 사건 토지 중 시흥시 K 지상에 단층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고 1983. 6. 30.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