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임이 인정됨.
  •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이 인정됨.
  • 이 사건 토지 위에 음식점 용도의 건물이 존재하고, 이미 위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통행로의 범위는 원고들이 구하는 53m2로 봄이 상당함.
  • 피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 사용료 지급 의무 주장은 반소 또는 별소로 구해야 할 사항이며, 통행권 행사를 배제할 사유가 아님.
  •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월 200만 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 **원고들에게...

사건
2017가단6491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다 담당변호사 ○○○
피고
1. E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F
2. F
3. G
변론종결
2018. 8. 7.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1. 원고들에게 시흥시 H전 4,179m2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50,5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 1) I와 원고 D은 2003. 4. 30.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3. 5. 9. 자신들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는 2014. 9.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A, B, C이 2015. 3.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J은 이 사건 토지 중 시흥시 K 지상에 단층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고 1983. 6. 30.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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