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수목 및 시설물 소유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 C, D 소유의 토지(시흥시 E 전 3,451m2, F 전 2,212m2, G 답 267m2)는 2015.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H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됨.
  • 피고들은 각 토지상의 수목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음.
    • 피고 B은 매실나무 묘목 50주에 대해 25만 원을 지급받음.
    • 피고 C은 비닐하우스, 바닥포장 콘크리트, 저온창고, 가옥, 수목(엄나무, 주목, 고욤나무, 회양목, 단풍나무, 복숭아나무, 오가피나무, 복...

사건
2017가단64555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피고 C은 64,34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피고 D은 3,623,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각 이 사건 2017.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소유의 시흥시 E 전 3,451m2, 피고 C 소유의 F전 2,212m2, 피고 D 소유의 G 답 267m2는 각 2015.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H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1 피고 B은 매실나무 묘목 50주에 대하여 25만 원의 보상금을, 2 피고 C은 비닐하우스들에 대하여 33,149,750원, 바닥포장 콘크리트 99m2에 대하여 1,353,000원, 저온창고 1식에 대하여 1,080,000원, 가옥 1채에 대하여 19,583,330원, 수목들(엄나무 1주, 주목 2주, 고욤나무 2주, 회양목 1주, 단풍나무 8주, 복숭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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