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피고 C은 64,34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피고 D은 3,623,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각 이 사건 2017.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소유의 시흥시 E 전 3,451m2, 피고 C 소유의 F전 2,212m2, 피고 D 소유의 G 답 267m2는 각 2015.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H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1 피고 B은 매실나무 묘목 50주에 대하여 25만 원의 보상금을, 2 피고 C은 비닐하우스들에 대하여 33,149,750원, 바닥포장 콘크리트 99m2에 대하여 1,353,000원, 저온창고 1식에 대하여 1,080,000원, 가옥 1채에 대하여 19,583,330원, 수목들(엄나무 1주, 주목 2주, 고욤나무 2주, 회양목 1주, 단풍나무 8주, 복숭아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