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7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5,037,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일자 조명기구인 'C'(이하 '이 사건 조명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을 출원하였고, D일자 E로 디자인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 F은 2015년 조명기구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성남조명 주식회사, 건양라이팅 주식회사 등(이하 통틀어 '성남조명 등'이라 한다)에 이 사건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작한 이 사건 조명기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이 사건 조명기구가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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