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대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출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 설령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 유효하게 실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0. 피고와 1억 5,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5. 4. 30. 대출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됨.
  • 원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출 권한 없는 C이 대출금 145,185,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대출약정이 불이행되었고 대출금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함.
  • 원고...

사건
2017가단596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조합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4. 20.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150,000,000원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4. 20. 피고와 사이에 1억 5,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출금 1억 5,000만 원이 2015. 4. 30. 원고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의 직원들은 대출금 인출권한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출권한 없는 C이 원고의 대출금 계좌에서 145,185,000원을 무단인출케 하였다. (3) 원고가 온전하게 (대출)예금채권을 보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대출약정은 불이행되었고 대출금채무는 부존재한다. (4)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145,185,00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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