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3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7. 29.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46,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동생 C는 1996. 7.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의 채권자인 D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2. 14.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어 2010. 12. 16. 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2. 2. 27.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다.
나. 원,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 등
1) 피고는 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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