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원고의 동생 C는 1996. 7. 1.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C의 채권자 D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고, 피고는 2012. 2.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017가단58529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3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7. 29.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46,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동생 C는 1996. 7.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의 채권자인 D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2. 14.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어 2010. 12. 16. 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2. 2. 27.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다. 나. 원,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 등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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