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15. 선고 2017가단5697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해태와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D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B과 공제계약을 체결함.
E는 2015. 4. 22. 피고 B의 중개로 F(실질적 매수인 G)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5. 4. 27. 피고 C의 중개로 E와 1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E 측 공인중개사는 피고 B이었음.
원고는 계약 당일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12.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5. 5. 29. 9,500만 원을 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697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3. D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4.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협회는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원인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공제가입금액 1억 원, 공 제가입기간 2014. 6. 12.부터 2015. 6. 11.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5. 4. 22. 피고 B의 중개로 F(실질적인 매수인은 G)과 사이에 E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H 지상에 있는 총 11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