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해태와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D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B과 공제계약을 체결함.
  • E는 2015. 4. 22. 피고 B의 중개로 F(실질적 매수인 G)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4. 27. 피고 C의 중개로 E와 1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E 측 공인중개사는 피고 B이었음.
  • 원고는 계약 당일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12.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5. 5. 29. 9,500만 원을 지...

사건
2017가단5697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3. D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4.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협회는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원인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공제가입금액 1억 원, 공 제가입기간 2014. 6. 12.부터 2015. 6. 11.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5. 4. 22. 피고 B의 중개로 F(실질적인 매수인은 G)과 사이에 E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H 지상에 있는 총 11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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