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인정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2014. 8. 29.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2014. 9. 19. 원고들에게 도달되어 확정됨.
  • D은 2015. 8. 21. 파산하였고, D의 파산관재인이 2016. 7. 7.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
  •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

사건
2017가단56356 청구이의
원고
1.A 주식회사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4. 10.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4332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29.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4332호로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 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9. 19. 원고들에게 도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5. 8. 21. 파산하였고, D의 파산관재인이 2016. 7. 7.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9.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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