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29.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4332호로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 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9. 19. 원고들에게 도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5. 8. 21. 파산하였고, D의 파산관재인이 2016. 7. 7.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9.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