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금 수령 가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I의 횡령금 수령인 중 I의 채무초과 상태, 가족 관계, 입금액의 규모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 C, E, H은 I의 횡령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함.
  • 피고 D, F, G에 대해서는 입금액이 소액이고 횟수가 적어 횡령금 은닉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I의 어머니, 피고 D은 I의 아버지, 피고 E는 I의 동생, 피고 H은 I의 언니, 피고 F은 I의 남편, 피고 G는 I의 ...

사건
2017가단53876 손해배상(기)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1. C
2. D
3. E
4. F
5.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F
6.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75,395,250원, 피고 E는 27,386,227원, 피고 H은 21,744,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D. F, G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E,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E, H이, 원고들과 피고 D,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75,395,250원, 피고 D은 925,500원, 피고 E는 27,386,227원, 피고 F은 1,462,000원, 피고 G는 2,451,000원, 피고 H은 21,744,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피고 F은 100,000원, 피고 G는 2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I과 사이에, 피고 C의 별지 1-1, 1-2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D의 별지 2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E의 별지 3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F의 별지 5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H의 별지 6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각 취소한다.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75,395,250원, 피고 D은 925,500원, 피고 E는 27,386,227원, 피고 F은 1,462,000원, 피고 G는 2,451,000원, 피고 H은 21,744,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피고 F은 100,000원, 피고 G는 2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I의 어머니, 피고 D은 I의 아버지, 피고 E는 I의 동생, 피고 H은 I의 언니, 피고 F은 I의 남편, 피고 G는 I의 딸이다. 나. I은 2011. 8.경부터 2015. 4. 경까지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서, 2013. 1. 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각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I은 2011. 9. 26.경부터 2016. 6. 2.경까지 원고 A에 대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443,739,533원을, 원고 B에 대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190,233,904원을 횡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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