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75,395,250원, 피고 E는 27,386,227원, 피고 H은 21,744,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D. F, G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E,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E, H이, 원고들과 피고 D,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75,395,250원, 피고 D은 925,500원, 피고 E는 27,386,227원, 피고 F은 1,462,000원, 피고 G는 2,451,000원, 피고 H은 21,744,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피고 F은 100,000원, 피고 G는 2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I과 사이에, 피고 C의 별지 1-1, 1-2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D의 별지 2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E의 별지 3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F의 별지 5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H의 별지 6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각 취소한다.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75,395,250원, 피고 D은 925,500원, 피고 E는 27,386,227원, 피고 F은 1,462,000원, 피고 G는 2,451,000원, 피고 H은 21,744,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피고 F은 100,000원, 피고 G는 2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I의 어머니, 피고 D은 I의 아버지, 피고 E는 I의 동생, 피고 H은 I의 언니, 피고 F은 I의 남편, 피고 G는 I의 딸이다.
나. I은 2011. 8.경부터 2015. 4. 경까지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서, 2013. 1. 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각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I은 2011. 9. 26.경부터 2016. 6. 2.경까지 원고 A에 대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443,739,533원을, 원고 B에 대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190,233,904원을 횡령(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