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추가 보험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본소청구(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됨.
  • 피고(보험계약자)의 반소청구(추가 보험금 지급)는 인용됨.
  • 원고는 피고에게 30,148,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1. 9. 원고의 C보험에 가입함.
  • 이 보험은 질병 입원비, 여성 다발성질환 입원비, 입원 의료비 등을 보장함.
  • 피고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무지외반, 관절증, 어깨병변, 추간판장애 등으로 총 6차례 입원치료를 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

사건
2017가단51771(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단5178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14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047,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 9. 피보험자를 피고,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를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07. 1. 9.부터 2049. 1. 9.까지, 보장사항을 ①질병 입원비(질병으로 입원시 입원 1일째부터 180일 한도로 1일당 3만 원 지급), ② 여성 다발성질환 입원비(여성 다발성질 환으로 진단 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로 1만원 지급), ③ 여성 다발성질환 수술비(여성 다발성질환으로 진단 후 그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100만 원 지급), ④ 통원 의료비(일반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 결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통원 제비용,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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