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51771(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단5178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14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047,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 9. 피보험자를 피고,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를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07. 1. 9.부터 2049. 1. 9.까지, 보장사항을 ①질병 입원비(질병으로 입원시 입원 1일째부터 180일 한도로 1일당 3만 원 지급), ② 여성 다발성질환 입원비(여성 다발성질 환으로 진단 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로 1만원 지급), ③ 여성 다발성질환 수술비(여성 다발성질환으로 진단 후 그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100만 원 지급), ④ 통원 의료비(일반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 결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통원 제비용, 통원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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