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7. 10. 25.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대리점주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사원이었다.
2) 원고는 자동차판매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은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기본급·퇴직금, 4대 보험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8. 22.경 다른 영업사원들과 함께 E연대를 결성하고,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노동조합(위원장 원고) 설립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원고와 갈등을 빚던 도중 아래와 같이 원고를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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