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금 120,000,000원 및 그중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6.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 120,000,000원 중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 120,000,000원 중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은 2008. 4. 15.경 원고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0. 15.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위 금전거래가 피고 D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 D을 고소하였는데,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D의 차용금을 대신 갚을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
다.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