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관련 양도세금 및 손해배상 채무 상계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지급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상계되어 소멸하였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23.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세금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2005. 7. 1. 이 사건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4. 2.경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제3자 소유 건물이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소를 제기하...

사건
2017가단16341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27,7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 6.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대 2,5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세금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5. 6. 23. 계약금 3억 원, 2005. 6. 30.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2.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제3자 소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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