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27,7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 6.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대 2,5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세금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5. 6. 23. 계약금 3억 원, 2005. 6. 30.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2.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제3자 소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