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2. 08: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707호에서 피해자 I(여, 3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작은 방에 잠을 자러 가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몰래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을 더듬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키스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10 강간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8: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707호 F, G 부부의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 및 G가 운영하는 주점인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 (여, 32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에 잠을 자리 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몰래 들어 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