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여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 08: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707호에서 피해자 I(여, 3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작은 방에 잠을 자러 가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몰래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을 더듬음.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키스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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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310 강간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8: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707호 F, G 부부의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 및 G가 운영하는 주점인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 (여, 32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에 잠을 자리 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몰래 들어 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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