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수입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필로폰 0.6g 및 국제화물상자 몰수, 10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C을 통해 필로폰 약 0.6g을 노트북에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 수입함.
  • 피고인은 2016. 4.경 필리핀 마닐라 I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6. 5. 3. 귀국 후 검찰에 출두하였고, 2016. 5. 18. 필로폰 수입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은 2016. 7. 19. 모발 마약 반응 양성 반응 후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함.

핵심 쟁점, 법리...

1

사건
2016고합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6g(증 제1호), 국제화물상자 1개(증 제3호증)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을 통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6g(피포함 무게, 증 제1호)을 삼성노트북 아래쪽 기판(알루미늄 호일 부분)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B/L번호 : D)의 수취인란에 'C', 주소란에 '403 E ANSAN-SI GYEONGGI-DO KOREA(경기 안산시 E, 403호)', 연락처란에 'F'로 기재한후 한국으로 발송하여 2014. 9. 1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노트북이 도달한 후 위 Col 2014. 9. 16.경 위 노트북을 수취하였으나 수사관서에 발각되는 바람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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