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베가4G[(휴대전화번호 1 생략), S/N : (번호 1 생략)] 1대(증 제33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 생략), S/N : (번호 2 생략)] 1대(증 제34호), 베가[(휴대전화번호 3 생략), S/N : (번호 3 생략)] 1대(증 제35호), 베가[(휴대전화번호 4 생략), S/N : (번호 4 생략)] 1대(증 제36호), 베가[(휴대전화번호 5 생략), S/N : (번호 5 생략)] 1대(증 제37호), 베가[(휴대전화번호 6 생략), S/N : (번호 6 생략)] 1대(증 제38호), 베가[(휴대전화번호 7 생략), S/N : (번호 7 생략)] 1대(증 제39호), 베가[(휴대전화번호 8 생략), S/N : (번호 8 생략)] 1대(증 제40호), 베가[(휴대전화번호 9 생략), S/N : (번호 9 생략)] 1대(증 제41호), 베가[(휴대전화번호 10 생략), S/N : (번호 10 생략)] 1대(증 제42호), 베가[(휴대전화번호 11 생략), S/N : (번호 11 생략)] 1대(증 제43호), 삼성갤럭시노트2[(휴대전화번호 12 생략), S/N : (번호 12 생략)] 1대(증 제44호), 삼성갤럭시노트5[(휴대전화번호 13 생략), S/N : (번호 13 생략)] 1대(증 제45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4 생략), S/N : (번호 14 생략)] 1대(증 제46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5 생략), S/N : (번호 15 생략)] 1대(증 제47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6 생략), S/N : (번호 16 생략)] 1대(증 제48호), 삼성애니콜[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17 생략)] 1대(증 제49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17 생략), S/N : (번호 18 생략)] 1대(증 제50호), 삼성갤럭시S6에지[(휴대전화번호 18 생략), S/N : (번호 19 생략)] 1대(증 제51호), 엘지G3[(휴대전화번호 19 생략), S/N : (번호 20 생략)] 1대(증 제52호), 엘지 KH8400[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1 생략)] 1대(증 제53호), 엘지 KH8000[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2 생략)] 1대(증 제54호), 엘지 KU2800[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3 생략)] 1대(증 제55호), 삼성애니콜[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4 생략)] 1대(증 제56호), 삼성애니콜[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5 생략)] 1대(증 제57호), 엘지싸이언[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6 생략)] 1대(증 제58호), 엘지싸이언[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7 생략)] 1대(증 제59호), 엘지싸이언[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8 생략)] 1대(증 제60호), 스카이[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29 생략)] 1대(증 제6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50,000,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2로부터 105,00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5[(휴대전화번호 20 생략), S/N : (번호 30 생략)] 1대(증 제22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1 생략), S/N : (번호 31 생략)] 1대(증 제23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2 생략), S/N : (번호 32 생략)] 1대(증 제24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3 생략), S/N : (번호 33 생략)] 1대(증 제25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4 생략), S/N : (번호 34 생략)] 1대(증 제26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5 생략), S/N : (번호 35 생략)] 1대(증 제27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6 생략), S/N : (번호 36 생략)] 1대(증 제28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7 생략), S/N : (번호 37 생략)] 1대(증 제29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8 생략), S/N : (번호 2 생략)] 1대(증 제30호), 베가[연락처 확인 불가, S/N : (번호 38 생략)] 1대(증 제31호), USB 3개(증 제32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82,040,0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를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휴대전화번호 29 생략), S/N : (번호 39 생략)] 1대(증 제1호), 아이폰S[(휴대전화번호 30 생략), S/N : (번호 40 생략)] 1대(증 제2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1 생략), S/N : (번호 41 생략)] 1대(증 제3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2 생략), S/N : (번호 42 생략)] 1대(증 제4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3 생략), S/N : (번호 43 생략)] 1대(증 제5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4 생략), S/N : (번호 44 생략)] 1대(증 제6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5 생략), S/N : (번호 45 생략)] 1대(증 제7호), 스카이[(휴대전화번호 36 생략), S/N : (번호 46 생략)] 1대(증 제8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37 생략), S/N : (번호 47 생략)] 1대(증 제9호), 스카이[(휴대전화번호 38 생략), S/N : (번호 48 생략)] 1대(증 제10호), 스카이[(휴대전화번호 39 생략), S/N : (번호 49 생략)] 1대(증 제11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40 생략), S/N : (번호 50 생략)] 1대(증 제12호), 삼성애니콜[(휴대전화번호 41 생략), S/N : (번호 51 생략)] 1대(증 제13호), 상담용 USB(피고인 4 사용) 1개(증 제14호), 상담용 USB(피고인 4 사용) 1개(증 제15호), 상담용 USB[피고인 59(원심: 피고인 49) 사용] 1개(증 제16호), 상담용 USB[피고인 39(원심: 피고인 34) 사용] 1개(증 제17호), 상담용 USB[피고인 57(원심: 피고인 47) 사용] 1개(증 제18호), 상담용 USB[피고인 58(원심: 피고인 48) 사용] 1개(증 제19호), 상담용 USB[피고인 60(원심: 피고인 50) 사용] 1개(증 제20호), 데이터베이스 총괄 USB(피고인 4 사용) 1개(증 제21호)를 피고인 4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4로부터 75,600,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 5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5로부터 94,080,000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 6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6으로부터 107,130,000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7
피고인 7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7로부터 83,500,000원을 추징한다.
8. 피고인 8
피고인 8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8로부터 89,130,000원을 추징한다.
9. 피고인 9(원심: 피고인 9)
피고인 9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0. 피고인 10(원심: 피고인 10)
피고인 10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1. 피고인 11(원심: 피고인 11)
피고인 11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1로부터 50,020,000원을 추징한다.
12. 피고인 12(원심: 피고인 12)
피고인 12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12로부터 178,050,000원을 추징한다.
13. 피고인 13(원심: 피고인 13)
피고인 13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3으로부터 117,600,000원을 추징한다.
14. 피고인 14(원심: 피고인 14)
피고인 14를 징역 6년에 처한다.
15. 피고인 15(원심: 피고인 15)
피고인 15를 징역 7년에 처한다.
16. 피고인 16(원심: 피고인 16)
피고인 16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6으로부터 156,000,000원을 추징한다.
17. 피고인 17(원심: 피고인 17)
피고인 17을 징역 3년 9월에 처한다.
18. 피고인 18(원심: 피고인 18)
피고인 18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18로부터 55,910,000원을 추징한다.
19. 피고인 19
피고인 19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19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9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9로부터 27,010,000원을 추징한다.
20. 피고인 20(원심: 피고인 19)
피고인 20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0으로부터 24,230,000원을 추징한다.
21. 피고인 21(원심: 피고인 20)
피고인 21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1로부터 36,050,000원을 추징한다.
22. 피고인 22(원심: 피고인 21)
피고인 22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2로부터 26,540,000원을 추징한다.
23. 피고인 23(원심: 피고인 22)
피고인 23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3으로부터 23,540,000원을 추징한다.
24. 피고인 24(원심: 피고인 23)
피고인 24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4로부터 27,370,000원을 추징한다.
25. 피고인 25(원심: 피고인 24)
피고인 25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5로부터 36,860,000원을 추징한다.
26. 피고인 26
피고인 26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6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6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6으로부터 8,570,000원을 추징한다.
27. 피고인 27(원심: 피고인 25)
피고인 27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7로부터 23,480,000원을 추징한다.
28. 피고인 28(원심: 피고인 26)
피고인 28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28로부터 22,020,000원을 추징한다.
29. 피고인 29
피고인 29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9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9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9로부터 5,570,000원을 추징한다.
30. 피고인 30(원심: 피고인 27)
피고인 30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30으로부터 16,680,000원을 추징한다.
31. 피고인 31(원심: 피고인 28)
피고인 3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31로부터 17,880,000원을 추징한다.
32. 피고인 32
피고인 3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3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2로부터 9,440,000원을 추징한다.
33. 피고인 33(원심: 피고인 29)
피고인 33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33으로부터 18,510,000원을 추징한다.
34. 피고인 34(원심: 피고인 30)
피고인 34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34로부터 15,210,000원을 추징한다.
35. 피고인 35(원심: 피고인 31)
피고인 35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35로부터 67,000,000원을 추징한다.
36. 피고인 36(원심: 피고인 32)
피고인 36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36으로부터 77,080,000원을 추징한다.
37. 피고인 37(원심: 피고인 33)
피고인 37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37로부터 31,630,000원을 추징한다.
38. 피고인 38
피고인 38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38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8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8로부터 14,880,000원을 추징한다.
39. 피고인 39
피고인 39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9로부터 47,120,000원을 추징한다.
40. 피고인 40
피고인 40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40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0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0으로부터 3,200,000원을 추징한다.
41. 피고인 41(원심: 피고인 35)
피고인 4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41로부터 28,780,000원을 추징한다.
42. 피고인 42(원심: 피고인 36)
피고인 42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2로부터 9,300,000원을 추징한다.
43. 피고인 43
피고인 43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4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3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3으로부터 8,950,000원을 추징한다.
44. 피고인 44
피고인 44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4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4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4로부터 7,800,000원을 추징한다.
45. 피고인 45(원심: 피고인 37)
피고인 45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5로부터 9,270,000원을 추징한다.
46. 피고인 46
피고인 46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46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6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6으로부터 3,910,000원을 추징한다.
47. 피고인 47(원심: 피고인 38)
피고인 47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7로부터 22,650,000원을 추징한다.
48. 피고인 48(원심: 피고인 39)
피고인 48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48로부터 32,430,000원을 추징한다.
49. 피고인 49(원심: 피고인 40)
피고인 49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9로부터 26,450,000원을 추징한다.
50. 피고인 50(원심: 피고인 41)
피고인 50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50으로부터 32,010,000원을 추징한다.
51. 피고인 51(원심: 피고인 42)
피고인 5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51로부터 27,160,000원을 추징한다.
52. 피고인 52(원심: 피고인 43)
피고인 52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52로부터 15,250,000원을 추징한다.
53. 피고인 53(원심: 피고인 44)
피고인 53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53으로부터 17,700,000원을 추징한다.
54. 피고인 54
피고인 54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5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4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54로부터 26,640,000원을 추징한다.
55. 피고인 55(원심: 피고인 45)
피고인 55를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 55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56. 피고인 56(원심: 피고인 46)
피고인 56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56으로부터 24,300,000원을 추징한다.
57. 피고인 57
피고인 57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57로부터 35,507,500원을 추징한다.
58. 피고인 58
피고인 58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58로부터 36,247,500원을 추징한다.
59. 피고인 59
피고인 59를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 59로부터 12,447,000원을 추징한다.
60. 피고인 60
피고인 60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60으로부터 26,947,500원을 추징한다.
61. 피고인 61(원심: 피고인 51)
피고인 6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62. 피고인 62
피고인 6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6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2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3. 피고인 63(원심: 피고인 52)
피고인 63은 무죄
피고인 63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4. 피고인 64(원심: 피고인 53)
피고인 64를 징역 1년에 처한다.
65. 피고인 65
피고인 65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6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6. 피고인 66(원심: 피고인 54)
피고인 66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66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6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7. 피고인 67(원심: 피고인 55)
피고인 67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67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7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8. 피고인 68(원심: 피고인 56)
피고인 68을 징역 1년에 처한다.
69. 피고인 69(원심: 피고인 57)
피고인 69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69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9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0. 피고인 70(원심: 피고인 58)
피고인 70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0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0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1. 피고인 71
피고인 71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1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2. 피고인 72(원심: 피고인 59)
피고인 7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2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3. 피고인 73(원심: 피고인 60)
피고인 73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3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4. 피고인 74(원심: 피고인 61)
피고인 74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4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5. 피고인 75(원심: 피고인 62)
피고인 75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5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6. 피고인 76(원심: 피고인 63)
피고인 76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6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6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7. 피고인 77(원심: 피고인 64)
피고인 77을 징역 3년에 처한다.
78. 피고인 78
피고인 78을 징역 2년에 처한다.
79. 피고인 79(원심: 피고인 65)
피고인 79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79로부터 38,190,000원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