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주와 세입자 간 폭행 사건: 정당행위 주장 배척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물주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임.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공동 사용 전기세,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
  • 2015. 9. 23. 19:50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은 시비 중 피...

사건
2016고정217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주, 피해자 C(40세, 여)는 세입자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공동 사용 전기세,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19:50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기록의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렸을 뿐 어깨를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오른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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