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및 유죄 판결: 채무 불이행과 기망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6.경 D에게 3개월 후 6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지인을 통해 546만 원을 빌려달라 요청함.
  • 당시 피고인은 사우나 사업 부도로 최소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
  •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5. 2. 27. 피고인에게 546만 원을 이체함.
  • 피고인은 2015. 4. 3.에도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

사건
2016고정133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준섭(기소), 김승곤,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2.27.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C에 있는 D과 피해자 E이 함께 일하는'F' 분양사무실 안에서 위 D에게, "이자까지 합해 총 600만 원을 3개월 후까지 반드시 갚을테니, 지인에게 부탁하여 내 처가 발행한 300만 원 권 가계수표 3장을 담보로 546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사우나 사업이 부도가 나 최소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적극재산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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