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매매 알선, 투약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매매 알선,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4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21. D에게 필로폰 약 0.07g을 10만 원에 매도함.
  •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G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H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약 5g을 받아 G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은 2016. 3. 14. D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H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약 5g을 받아 G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

사건
2016고단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1. 저녁 무렵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꽃가게 내 방안에서 D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시 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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