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96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매매 알선, 투약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매매 알선,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4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1. D에게 필로폰 약 0.07g을 10만 원에 매도함.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G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H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약 5g을 받아 G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피고인은 2016. 3. 14. D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H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약 5g을 받아 G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1. 저녁 무렵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꽃가게 내 방안에서 D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시 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