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0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을 통해 만나게 된 F' 일행인 피해자 G(여, 20세),피해자 H(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 G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목과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다가 팔짱을 끼고, 이후 피해자 H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 H의 허리를 감싸다가 배를 만지고,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 H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 H의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