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30. D주점에서 피해자 G와 H를 강제추행함.
  • 같은 날 고잔파출소에서 경찰들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함.
  • 같은 장소에서 머리로 휀스를 들이받아 공용...

사건
2016고단58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6고단1589(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0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을 통해 만나게 된 F' 일행인 피해자 G(여, 20세),피해자 H(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 G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목과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다가 팔짱을 끼고, 이후 피해자 H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 H의 허리를 감싸다가 배를 만지고,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 H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 H의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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